[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지난 3월 13일 의결한 당감새시장 회칙수정안과 회비인상, 아케이드 설치(30억)관련 전문매니저 투입 등 사항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무효라는 진정인의 사실여부 신청서제출에 대해 녹취록을 들어봤다는 부산진구청의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진정인은 지난 19일 부산진구청에 ‘당감새시장 회원 총회 무효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이 의결정족수를 위반(재적 107명, 참석 39명)해 의결된 사항으로 무효임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유무 △당감새시장 현대화 2차 공사 ‘전문매니저’ 투입을 구청에서 요구했다는 상인회장의 발언 사실여부 확인 △지난해 결산자료에 부산진구청 공무원과 관련, 여러 건의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부산진구청은 진정인에게 답변했다.
부산진구청이 답변한 내용은 △상인회 회칙을 기준으로 한 총회 의결 사안은 진정인과 상인회가 상충됨에 따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총회 회원 참석 여부 확인 결과 107명 중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 △전문 매니저 투입을 요구한 사실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자문위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권장한 사항으로 확인 △2017년 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 등이다.
진정인은 “현재 당감새시장은 부산진구청에 등록된 시장으로 부산진구청이 사업발전 등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은 어불성설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53분 분량의 녹취파일에는 39명(회장 첫 발언 29명) 참석발언, 전문매니저는 구청에서 권장,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 발언, 한 회원의 과반수가 안 된다(성원이 안돼 찬반투표) 발언, 아케이드 전문매니저 투입관련 반대의 목소리 등이 담겨있었다. 녹취록을 들어봤다는 구청관계자가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답변했다는 반증이다.
또 지난해 1월 26일 결산서에 명시된 ‘구청 선물세트’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시 담당자였던 현 행정지원과 H계장에게는 아예 알리거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시장육성계 E계장은 “사실 좋은 일도 아녀서 당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고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기총회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구청 선물세트 9만9000원, 3월 5·10·15·17일 아케이트 매니저 식대 총 27만7500원, 6월 28일 부산시장 방문(꽃값) 17만원, 10월 24일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만5000원 등이 기록돼 있다.
구청 선물세트 항목에 대해 당시 업무를 맡았던 A계장은 “선물세트를 받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당시 상인회장이 고생하는 제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사양했다”며 “왜 정기총회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만5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L의원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만 함께 식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진정인은 “이 모든 결정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치 않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항”이라며 “필요시 감사관실의 명확한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