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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한진 회장, 내달 26일 첫 재판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약사법 위반 포함 총 6개 혐의 재판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20분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274억 원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자신의 자녀인 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음에도 상속분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