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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자영업자 수수료 평균 0.3% ‘제로페이’ 12월 시범실시

중기부·서울시, 29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가 오는 12월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가칭)’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액 8억원 이하까지 0%로 결정하고,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가맹점 모집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밴(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결제 수단이다. 중기부는 그간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 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고, 조속히 보급하고자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보다 현저히 낮은 평균 0.3%로 책정됐다.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이다.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 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는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시행을 준비하게 됐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