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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코레일,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 관련 2억원 과징금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2차례나 무단으로 변경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레일의 경우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역무 매뉴얼 위반과 안전조치의무 미흡이 드러나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광운대역 사고는 경원선 광운대역에서 근로자가 열차를 분리·연결하는 작업(입환 작업)을 수행하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