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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0년 만에 꺼낸 ‘유류세 인하’…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리터당 휘발유 123원·경유 87원↓…“서민 부담 완화 위해 인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씩 내린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은 10년 만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해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유류세 10%를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말한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유류세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ℓ당 휘발유 가격은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정유사별 소비자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86원(이하 10월 셋째주 평균 기준)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내릴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조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인 2253만대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하며, 화물차 358만대 중 1t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한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일일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유사간 또는 주유소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