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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 입찰 ‘단가 후려친’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 부과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 중 하도급법 위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인 현대로템(대표 김승탁)이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현대로템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72% 선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뒤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차례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최저가를 써낸 2개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벌여 목표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목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을(乙)인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甲)의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