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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매도 돈줄’ 국민연금, 주식 대여 전격 중단…“기존분 연내 회수”

김성주 이사장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재개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관련 신규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 대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부 토론을 거쳐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를 신규 거래에 대해 중지했다.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져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공매도가 몰린다. 특히 정보와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공세로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대부분이 공매도를 위해 쓰이고 공매도 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대여 주수는 700만주, 대여금액은 24조82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총 689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챙겼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는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