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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9인 전원 상임위원화’ 포기…“국회 판단 받을 것”

김상조 “정부 부처·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 공감대 받지 못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포기했다. 현재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상임 5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당초 입법 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 비상임위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하며 비상임위원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가 각 1인을 추천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고, 심의건수의 증가와 사건의 복잡화 등으로 비상임위원제도의 본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부 수정 개편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존 비상위원제도를 유지키로 입장을 바꿨다. 현행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가 민간과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비상임위원제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회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비상임제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