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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韓,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다…美, 中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 재무부, ‘2018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공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미·중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모면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종합무역법과 BHC(Bennet- Hatch- Carper)법안에 근거해 지정된다. 두 개의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교역국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서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GDP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또한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경우 위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대미 무역수지 200억달러 이상’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 4월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4월 관찰대상국이 그대로 10월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