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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삼성바이오 재감리 마무리…‘중징계’ 가닥

고의적 ‘분식회계’ 입장 고수…다음달 증선위서 양측 공방 예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징계 내용을 담은 조치안을 회사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재감리에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의혹 재감리 결과 원안과 같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조치안을 마련하는 대로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여 간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에 따른 재감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당시 회계 방식의 결정은 회사 재량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치나 지분변동이 없는데도 회계 처리를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린 것이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자들에게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증선위가 다시 열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