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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최종구 “DSR 규제 은행별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시중·지방·특수은행간 차등화한 DSR 기준 적용…서민대출 DSR 적용 제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별로 차등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찮아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DSR은 평균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인데 은행 간 DSR 편차가 커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며 차등 관리 배경을 설명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출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DRS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실제 버는 돈보다 대출을 갚는데 쓰는 돈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인 100% 수준의 시중은행 고(高)DSR을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DSR은 위험대출로 인식하는 기준이다.

 

최 위원장은 “DSR을 일률적으로 80%, 100% 이렇게만 제시할 경우 고DSR을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은행이 대출자의 연소득 만큼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어 정부가 은행에 여러 선택지를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만 서민정책금융대출의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다. DSR 본격 도입되면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도입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을 점검한 취급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기준에 미달했다고 대출을 거절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며 “예외 취급 한도 관리, 예외 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살펴 (관리 강화 방안을) 18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