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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10% 인하 추진…휘발유 ℓ당 82원↓

김동연 부총리 “관계부처와 협의 중”…세수 연간 2조6000억 손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엘피지(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10% 정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하 배경에 대해 “(배럴당) 유가가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은 10년 만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해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현재 10% 유류세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대로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리터(ℓ)당 1660원(10월 첫째주)의 휘발유 가격은 1578원으로 82원이 낮아진다.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57원↓), LPG 부탄은 925원에서 904원(21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약 26조원으로 이를 1년간 낮추면 2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할 수 있는데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1일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통상 발표 시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