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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적발…‘계약 취소’ 지시

송파 헬리오시티 등 서울 22건…“취소 물량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를 지시했다. 해당 물량은 무주택자 위주로 재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 취소 명단에 포함된 불법 거래 건수는 전국적으로 25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송파구 헬리오시티 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 11건 등 시장의 주목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22건이 적발됐다. 수도권,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에서도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드러났다.

 

해당 거래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그 동안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이 취소된 물량은 인터넷 추첨 등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약취소 지시에 따라 조합 등 사업주체는 계약 당사자에 입주금과 관련 이자를 지불하고 분양권을 회수한다. 해당 분양권은 최초 분양가에서 시세 상승분 등을 고려해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일반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경찰청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자체에 명단을 내려보내 조치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