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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세대 로스샵’ 스킨푸드,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 신청

메르스·사드 보복 탓 경영 악화…“회생절차 신청 인가되면 사업 정상화 기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자연주의 컨셉 광고로 널리 알려진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한 1세대 로드샵 화장품 업체다. 당시 ‘미샤’와 ‘페이스샵’ 등 다른 로드샵들과 경쟁하며 국내 3대 로드샵 업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5년 국내를 휩쓸고 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약 1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스킨푸드는 해외 사업권의 일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원가 절감, 재고자산 정비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스킨푸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되면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