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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교보생명, 종신연금 가입자에게 일시금 수령 유도…고객센터 직원에겐 인센티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교보생명이 종신 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영업 방침을 세웠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줄어 이익이다.

 

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교보생명의 ‘연금보험 노후생활보장 최적화 서비스 시행안’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8월 자사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종신 연금보험 가입자 응대요령 지침을 마련했다.

 

종신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시점이 돼 고객센터를 방문할 경우 수령 방식을 △일시금 △부분 일시금 △확정기간형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에서였다.

 

문제는 시행 안에 고객센터 직원이 종신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이나 부분 일시금으로 바꾸게 하면 이를 실적으로 인정해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월 2건 이상 변경 실적을 거둔 직원에겐 4만원, 3건 이상일 땐 7만원, 4건 이상엔 9만원을 지급하는 식이었는데 건수 계산 시 종신연금을 일시금으로 갈아타도록 하면 1건, 부분 일시금으로 변경하면 0.5건으로 집계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반면 확정형(일정 기간 동안 수령)으로 바꾸거나 종신형을 유지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런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수령형태 변경에 따른 연금액 변동 등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4년 전 삼성생명도 고금리 종신 연금상품을 일시금이나 확정형으로 전환하도록 영업전략을 세웠다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은 인센티브 시행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난달 방침을 철회했다고 한국일보에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