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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공무원’ 공직서 영원히 퇴출…‘공시생’ 포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김판석 인사처장 “성범죄 무관용 원칙 확산 기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내년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강화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한다.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 시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할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