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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다주택자 전세보증대출 15일부터 전면 제한

금융위, 9.13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1주택자 서울보증 통해서만 가능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간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선 주택 수나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 전세보증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등 투기수요로 활용된다는 우려에서 전세대출 보증 규제가 강화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무주택자와는 상관이 없다. 즉, 무주택자는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세보증을 받는 데 제약이 없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15일부터는 새롭게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2년 안에 집 한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쓰면, 보증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민간보증회사인 SGI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가능하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전세보증 취지에 맞지 않아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뒀다”며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서민·실수요자들에게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