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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반올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행정소송 제기

“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성 확인하는 문서…공개 필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공개 재결을 내린 것에 반발해 삼성 직업병 피해자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단체는 4일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올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정 기술 전수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 정보가 들어있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피해자들의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다.

 

반올림 등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고, 삼성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려면 삼성이 숨겨온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했다”며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런 공개 필요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삼성 주장만 편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반올림 등은 지난 2월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 SDI 산업재해 신청 유족과 대리인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집행정지 및 정보공개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7월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한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심재섭 민변 변호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이유로 일부공개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신문, 감정인 조사도 없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산자부 결정에 너무 쉽게 동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