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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도권 1주택자, 자녀 교육·근무 목적도 담보대출 불가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변경공고…규제지역 아니면 가능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교육 목적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라 할지라도 수도권 내에서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1주택자가 규제 지역 안에서 새로 집을 살 때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로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이나 대학 진학 자녀를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구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자녀를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고교에 보내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이다. 물론 수도권 거주자가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