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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새 외감법 시행 한달 앞…금융위 “회계처리 역량 강화 필요”

금융당국, 외감법 시행 이행점검반 구성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신(新) 외부감사법(외감법)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감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금 회계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의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나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 논란이 있었다. 신규상장이나 상장폐지와 관련한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외감법이 도입되면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을 반장으로 한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