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10월 한 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을 부정수급 할 경우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고용보험 자신신고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지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단, 부정수급 공모시 제외).
지난 4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자체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해 올해 9월말 현재 746건, 6억58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93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말까지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3만5907명(지급액 1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12.6% 증가해 전국 (11.1%) 대비 1.5%p 높은 증가를 보이는 등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포상제도
* 실업급여, 모성보호=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000만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최대 3000만원)
*부정수습자진신고방법= 방문, 인터넷 등(052-228-1911~2, 1933. 1944)
*신 고 처= 울산고용복지+센터(6층) 부정수급 전담팀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