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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발표…소득 제한 6000→7000만원 상향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소득제한은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종전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유자녀가구,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한도(디딤돌 대출)는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 제한은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종전보다 3000만원씩 한도를 높여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이외지역은 3억원으로 완화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기존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원 완화한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금리는 연 1.8~2.7%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한부모 가족의 우대금리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도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디딤돌대출도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