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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담배 제외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추진…중견·중소기업에 운영권 부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운영된다. 여행객들이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김포·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인당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를 유지한다. 담배는 면세점 내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우려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다. 검역 우려를 고려해 과일, 축산물 등 검역대상 품목 판매도 제한한다.

 

입국장 면세점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마약, 금괴와 같은 불법물품 전달 행위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한다.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도 효율화한다. 검역탐지견도 추가 배치돼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를 사전 수집·활용하는 등 탐지기능도 강화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은 중견·중소기업으로 한정돼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등 대기업들의 참여는 배제된다. 정부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다. 그간 정부는 세관·검역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저해왔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관계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힘을 실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4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올 6월 현재 4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2008년 도입한 중국에서는 2016년 현재 21개 공항에 설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