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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미 정상, FTA 개정 서명…“호혜적 무역 중요성 재확인”

문 대통령, 한국자동차 관세 면제 조치 요청…트럼프, 검토 지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개정협정에서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에 불리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명 직후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성공적으로 FTA 개정 협정을 하게 됐다”며 “한국과 미국의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검토해보라” 지시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문제에 대해 2가지 논거를 들어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4개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흑자폭이 대폭 줄었다”면서 “특히 올해 18년 상반기에는 25%나 흑자폭이 줄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인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의 자동차”라면서 “현지에서 51%가 생산됨에 따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