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을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건물 임대인의 반발을 고려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했을 때 건물주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