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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찰,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집중단속…“엄중히 수사할 것”

20일부터 인터넷 카페 등 단속…업무방해죄 적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경찰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집값 담합 행위 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업자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유주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