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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예보, 최대 1000만원까지 우선 매입 후 수취인에 소송 회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 A씨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지인에게 9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에게 잘못 송금했다. A씨는 은행을 방문해 환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은 예금주 B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앞으로 착오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보다 간편하게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피해 구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법적으로 송금액을 인출해 반환할 권한이 없다. 결국 송금인은 직접 자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소액 송금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적 비용이 더 커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건수는 9만2469건(2386억원)으로 3년 전인 2014년의 5만7097건(1452억원)과 비교해 60% 이상 늘었다. 이 중 미반환된 착오송금 건수는 6만건으로 전체의 51.6%에 달한다.

 

금융위는 개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소송이란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서 착오송금 채권의 80%를 주고 매입한 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관련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만 매입하고, 송금금액도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원입법을 통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 이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착오송금을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하지 않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 착오 송금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