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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확대 적극 추진”

“정기국회 법안심사 지원…소송 허가요건·집단소송절차 개선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외에 다른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집단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많고, 개별 피해액이 작은 사건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피해구제 제도로 꼽힌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한국은 2005년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증권분야에 도입됐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도입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외에는 그 효력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 때문이다.

 

지난 수년 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또한 집단소송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받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