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착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첫 활용…탈루 혐의 크면 정식 세무조사 전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한 정밀 세무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RHMS이 처음 활용됐다. RHMS는 확정일자 신고자료(국토교통부)와 월세세액 공제 자료(국세청), 재산세 대장(행정안전부)처럼 그간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한 시스템이다.

 

이번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월세 수입 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와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자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자료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