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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일본계 콘덴서 업체 9곳 담합 적발…과징금 360억

삼성·LG 등 납품과정서 15년간 담합…4개 법인·임원 1명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전자제품의 필수부품인 콘덴서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이 10년 넘게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일본의 9개 콘덴서 제조, 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 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콘덴서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부품이다. 제재 대상은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9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는 60~70%, 탄탈 콘덴서는 40~50% 정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와 탄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는 2000년부터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원자재가 인상, 환율 인하 등 업계의 통일된 대응이 필요한 계기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전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공동행위로 인해 삼성, LG를 비롯한 한국으로 수출되는 콘덴서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규모는 약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에 이른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장은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