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1.4℃
  • 구름많음강릉 11.6℃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3.4℃
  • 구름많음울산 12.0℃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2.6℃
  • 흐림고창 11.3℃
  • 제주 14.1℃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홍남표 선대위 "도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건 철저히 수사해야"

허성무 선대위 "부정선거 획책한 바 없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5월 중순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표 후보 선대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3일 한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공약 발표’라는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이 광고는 현 시장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홍남표 후보 선대위는 "더욱이 이 광고에는 게재 주체(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홍남표 후보 선대위는 관권·부정선거 사례를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 이를 획책하는 무리들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남표 후보 선대위는 공명선거추진단을 적극 가동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와 수사당국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허성무 후보 선대위 측은 "홍 후보 주장처럼 관권선거, 관변단체 부정선거를 획책한 바 없다"며 "마산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관련 광고 게재건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