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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관세청, 외환조사 전담조직 신설…불법 외환거래 차단

서울세관에 조사2국 신설…“조직개편 통해 무역범죄 효율적 단속 기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에 조사2국을 신설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하나의 조사국에서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업무를 모두 관할해왔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밀수는 조사1국, 불법 외환거래는 조사2국이 맡게 됐다. 조사국에 있던 외환조사과, 외환조사 1~3관은 조사2국으로 편입된다. 또 외환검사과가 신설되고 외환 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해 19명이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외환조사인력은 43명에서 62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역금융 범죄, 재산도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금융범죄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