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개인 별장 건축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건물 용도를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히며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의 ‘오리온 연수원’ 근처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20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경찰은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설계와 건축에 담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담 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 관계자 1명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경영진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해 약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