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금감원, 14개 저축은행 현장점검…금리산정체계 조사

저축은행 상반기 이자수익 2조원 넘어…대출금리 규정 준수 등 점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차례로 검사할 예정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고,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조달 금리는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함께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는 예전부터 대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LTV 등 제한 없이 주택구입 자금을 끌어 쓰는 사례가 적발되곤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