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현대제철 등 6곳 ‘철근 담합’…공정위, 1194억 과징금 부과

영업팀장 협의체 조직 30여 차례 가격 담합…5개 업체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현대제철 등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 환영철강 등 국내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하고, 와이케이를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개월간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이다.

 

이들은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 시장은 크게 민수시장(90%)가 관수시장(10%)로 이뤄졌다. 이들이 가격 담합을 한 철근 시장은 민수시장이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철근 담합을 제재했다”며 “가격 경쟁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