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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뇌물 받고 사업비 몰아준 한전 간부 6명 집행유예

법원 “업무수행 공정성·사회일반 신뢰 훼손”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A씨(6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직원 C씨(46)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D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E(51) 씨와 F(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추징금 2700만원과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한전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이었다. 관할 지역의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던 이들은 전기공사 업자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도 봐줬다. 그 대가로 2017년 업자 3명에게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한전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