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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손보업계 최초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출시

국민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보장…명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 고객 신뢰도 높여
특례 대상 시 ‘연간 1회’반복 지급…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소득상실 대비에 효과적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중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대한민국 사망률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할 만큼 위험이 높으며,회복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상실 등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이다.이처럼 사고위험이 높고 경제적 손실이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KB손해보험은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을 출시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현재 대부분 급여 치료비 경감에만 혜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KB손해보험에서 출시한‘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의 경우 실제로 환자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또한 기존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 최초 진단비 지급 후 보장이 소멸되었으나,이 보장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연간 1회’반복 지급이 가능해,질환의 재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활치료비 및 소득상실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대상 보장’가입 1년 후 중증 뇌출혈로 인해 급성기에 입원 진료를 받아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최대30일)등록이 된 경우,최대1천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고, 3년 후 뇌졸중으로 금속스텐트삽입술을 받아 증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재등록 되는 경우 추가로1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그 이후에도 해당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방식이다.

 

이 특약은 만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KB 4세대 건강보험’등KB손해보험의 종합형 건강보험 상품에 탑재되어 지난 1일부터 판매 중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그에 못지 않게 위험도가 높은 뇌혈관 및 심장 질환에 대한 인식과 보장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이번KB손해보험의 차별화된‘중증질환(뇌혈관·심장)산정특례 보장’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