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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유진투자증권 잇단 악재는 유창수 부회장 ‘황제경영’ 때문?

올해 금감원 제재 최다 증권사 ‘오명’…‘오너 일가’ 유 부회장 견제 불가 원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우회 매수, 유령주식 거래, 직원 횡령. 유진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내부통제시스템 부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내용 중 일부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이후 증권사들의 허술한 내부관리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창수 대표(부회장)의 증인 출석은 물론 내년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전(前) 재경팀 직원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은 횡령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했지만 뒤늦은 올 초에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진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제재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들어서만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유의 5건, 자율 개선 1건, 제재조치 2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올 들어 중소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제재 수치다.

 

업계에선 유진투자증권의 관리시스템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유창수 부회장의 ‘황제경영’을 꼽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 부회장은 현재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유진투자증권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을 유 부회장이 겸임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약화되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너 일가인 유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가 책임을 묻거나 견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도 내부관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1월 모기업이자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전기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인 유창수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지만 유 부회장의 거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선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거래’에 대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릴 경우 유 부회장의 거취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의 사례를 비춰보면 수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현직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전직 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3년 만의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하반기 경영 실태 평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던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 선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이 다음해에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