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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편법 증여’ 정조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설치…대기업 계열 200여개 공익법인 조사대상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됐던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체 공익법인 3만여개 중에서 대기업 계열 200여개 공익법인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5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정부는 이 법인들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부동산(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을 출연했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만약 주식을 출연할 경우 해당 기업 전체 지분의 5%(5%룰)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정관에 명시하고 자선·장학·사회복지 사업 등을 실시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특정 기업 보유 지분을 최대 20%까지 보유해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했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주요 탈세 사례를 보면 한 문화재단은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150억원을 추징받았다. 또 다른 문화재단은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현금으로 출연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총수 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를 기념관 건립으로 속인 후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30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