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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임지원 금통위원, 한은 주식처분 권고에도 회의 참석

취임 당시 보유해 5·7월 금리 결정…한은, 임 위원 표결 무효 검토할 듯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의 주식처분 권고를 받고도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채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JP모건은 한국 국채를 갖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준금리 표결에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임지원 금통위원에게 즉시 JP모건 주식을 처분하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말 것을 6월 2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6월 중순이며 JP모건 주식 보유가 금통위원 원활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금통위 회의 전에 JP모건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오라는 권고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금통위 회의 제척과 주식 매각 등은 금통위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했으며, 은행연합회의 추천으로 올해 5월 첫 외국계 IB 출신 금통위원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JP모건 주식 6486주를 보유했다. 취임일 기준 주가와 환율을 적용하면 7억9000만원 규모다.

 

임 위원은 한은의 권고를 받고 “빠르게 팔겠다”며 주식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7월 12일 금통위 회의까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 보유 상태로 5월과 7월 금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은은 임 위원 표결이 무효인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법 위반으로 표결이 무효로 판정 난다고 하더라도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지난 금통위의 기준 금리 결정은 유지된다.

 

만약 한은법 위반으로 표결이 무효로 판정 난다면 금통위 위원의 자격 문제가 법정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