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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보령제약 전 대표가 징역형 받은 까닭은?

법원, 습윤밴드 듀오덤 불법 소분 유죄 ‘철퇴’…회사는 벌금 1000만원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내 제약회사 중 한 곳인 보령제약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전직 대표와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보령제약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령제약 전(前)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영업본부장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령제약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허 씨는 국내에서 습윤밴드로 잘 알려진 ‘듀오덤엑스트라씬’을 수입한 이후 대문종합물류 인천공항지점에서 2매씩 소분해 약 40만여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령제약은 수입허가를 받을 당시 상자 당 25매로 들여오겠다고 신고 했지만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를 소분해 법적으로 ‘허가와 다른 의료기기’를 유통한 것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인증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판매상의 편의를 위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2매씩 소분해 판매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아직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