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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부처 간 협의할 것”

“시장과열지구 신규 주택 한해 협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제도 보완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의견대로 기재부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이려면 새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기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정책을 설계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세제혜택 축소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재부가 국토부와 협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의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축소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