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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투명치과 피해자, 카드 잔여할부금 안내도 된다

공정위 “투명치과, 할부계약서 발급 위반”…지자체에 제재 요청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해주는 투명치과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환자를 유치한 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를 중단했다.

 

고액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3794명은 집단으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달 27일 진료비 환급 결정을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하지만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법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또 “최근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 심각성과 피해 구제 당위성을 공감하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고액의 할부계약이 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도 보편화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