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김현미 “임대주택 등록 갭투자 악용…세제혜택 축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 완화 추진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대출을 확대해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과 오찬에서 “임대주택 등록제의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처음엔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정책을 설계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대출때도 (규제를 피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활용해 집을 쉽게 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이준구 명예교수가 쓴 칼럼 내용처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자료를 내고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입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통장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