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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국정농단'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

횡령 등 범죄행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수일가가 불법 이익 얻도록 주도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등으로 연루돼 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형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형‧벌금 22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이 횡령 등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수일가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주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는 두 사건의 재판을 별도로 다뤘으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신 회장이 병합을 신청해 한 번에 심리를 진행했다.

 

신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2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쯤 이뤄질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