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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베이코리아, 공정위에 네이버 불공정 거래 신고

이베이 “네이버페이 가입 사업자 우선 노출”…네이버 “점수화 정렬로 차별 없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G마켓’,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자사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과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토어팜은 네이버가 2014년 문을 연 중·소상공인 쇼핑몰이다. 현재 중소 판매업자와 롯데 등 백화점과 대기업이 입점해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 시 우선해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만 받는 스토어팜만을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 올려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해왔다. 이베이코리아 또한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G마켓 인기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티셔츠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는 대부분 스토어팜에 입점한 사업자 상품이 우선 노출됐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상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랭킹은 적합도와 상품 인기·신뢰도 등을 점수화해 정렬하며 기사 노출 순위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