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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레일, 정치후원금 강요 의혹…“개인 명의 납부 후 명단 제출하라”

과거 코레일 자회사도 강요 정황 포착…후원금 알선하면 현행법 위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A씨를 통해 곽노상 전(前)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간부들과 일부 여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들은 바 있다. 때문에 코레일 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자회사 전반에 걸쳐 이 같은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24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코레일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서마다 국회의원을 정해서 개인 명의로 납부하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글쓴이는 “납부자에 회사명은 절대 쓰지말라고 했다. 언론에서 취재 바란다”며 “대상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아닌 단체는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불리는 직원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알선하면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이 같은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 사장이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동원됐다면 결국 그 책임은 수장인 오 사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쪼개기 후원’이 비단 코레일 뿐만 아니라 코레일 자회사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는 모회사인 코레일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자회사가 독단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연간 300만원 이하 후원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인적정보에는 ‘회사원’과 같은 포괄적인 직업만 표기하기 때문에 법인·단체가 구성원들을 대거 동원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