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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건설, KOC에 10억 달러 중재소송 완패…소송비용도 대납

‘600억 손실’ 쿠웨이트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분쟁서 결국 패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인 KOC(Kuwait Oil Company)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달러 규모의 중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국제중재위원회가 4년간의 심리 끝에 이 같은 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건설은 600억원에 달하는 공사 손실 외에 소송비용까지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중재위원회(ICC)는 현대건설과 KOC가 지난 2014년 약 10억 달러(1조1200억원)에 달하는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분쟁 관련 중재 요청에 대해 양 사의 계약서 상 KOC가 손실을 부담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실상 KOC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중재에 관련된 모든 비용도 현대건설이 부담하도록 판정함에 따라 현대건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KOC가 발주한 14억585만달러(약 1조6680억원) 규모의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이는 쿠웨이트 사비야 지역과 도하 지역에 위치한 2개 발전소에 공급될 연료가스와 가스오일을 수송하기 위한 총 연장 800㎞ 파이프라인 설치공사다.

 

현대건설은 2014년 해당 사업 준공 후 “KOC가 지속적으로 추가 공사를 요구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비를 주지 않아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며 중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KOC는 “현대건설 공사에 문제가 있어 계약 조항에 따라 정당한 요구를 했다”며 추가 공사 요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재신청이 제기된 이후 현대건설은 KOC로부터 자사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OC는 쿠웨이트 에너지국 산하인 쿠웨이트석유공사(KPC)의 자회사로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쿠웨이트 최대 석유회사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1조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고 6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며 “현지 수주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이고 전망했다.

 

현대건설이 현지 내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재소송을 이어갔지만 KOC에 사실상 완패함에 따라 일각에선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KOC를 상대로 중재법원에 중재판정을 구했지만 패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비에 비하면 소송비용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중재판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재 관할지와 준거법을 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단심제의 특성상 더 이상의 항소도 불가능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