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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자율방범대법, 부마민주항쟁법 등 행안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자율방범대설치 근거법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법안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법 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법 제정안,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등 9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범죄예방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부여된 특례시 명칭에 더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등 6건의 특례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고, 현장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근거법을 마련하며, 특례시에 핵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