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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1심 유죄

재판부 “신고 대리과정에서 지위·감독 의무 회피”…벌금 1억원 선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대리인에 대해 대리 과정에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계열사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유니플렉스 등에 대출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계열사로 판단했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